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4-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76호
- 조회 35
「지방세징수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6. 4. 20. 〜 2026. 5. 4.(14일간)
가. 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공공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6. 4. 20. 〜 2026. 5. 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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