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추가)지정 공고
- 작성자 산림과
- 등록일 2026-04-2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84호
- 조회 72
봉현면 두산리 산 1-1, 산 2-1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되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054-639-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산림과 054-639-6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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