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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6-04-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85호
  • 조회 6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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