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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한국문화테파마크(영주지구) 조성사업]

  • 작성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 등록일 2026-04-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817호
  • 조회 55
[한국문화테마파크(영주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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