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성○ 가설1동 순흥면 청구리 649 구거(66번지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4-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87호
- 조회 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11호
허가연월일 : 2026. 04. 24.
점 용 목 적 : 가설 1동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49
점 용 면 적 : 18㎡
점 용 기 간 : 2026. 04. 24. ~ 2030. 12. 31.(5년)
피 허 가 자 : ○ 성 ○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성○ 가설1동 순흥면 청구리 649]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11호
허가연월일 : 2026. 04. 24.
점 용 목 적 : 가설 1동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649
점 용 면 적 : 18㎡
점 용 기 간 : 2026. 04. 24. ~ 2030. 12. 31.(5년)
피 허 가 자 : ○ 성 ○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성○ 가설1동 순흥면 청구리 64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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