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영주시장(관광진흥과) 수변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문정둔치]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4-24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88호
- 조회 53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관광진흥과)
- 점용목적 : 수변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설치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정동 706(영주축협 건너편 문정 둔치)
- 점용기간 : 2026. 04. 24. ~ 준영구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영주시장(관광진흥과) 수변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1부. 끝.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서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관광진흥과)
- 점용목적 : 수변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설치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정동 706(영주축협 건너편 문정 둔치)
- 점용기간 : 2026. 04. 24. ~ 준영구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영주시장(관광진흥과) 수변문화관광자원 기반시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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