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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4-3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93호
  • 조회 90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및 유가 민감업종 영위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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