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4-3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94호
- 조회 120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o 연장기간 : 3개월 연장(4.30. → 7.31.)
※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과 동일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o 연장기간 : 3개월 연장(4.30. → 7.31.)
※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받은 중소기업과 동일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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