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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6-05-07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6-17호
  • 조회 5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6. 5. 7. ~ 2026. 5. 26.
3. 공고대상: 김○엽 외 1명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기한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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