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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5-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894호
  • 조회 71
풍기읍 금계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2.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고시도(안)
         3.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토지 세목조서(안)
         4. 주민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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