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5-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894호
- 조회 71
파일
붙임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치도 및 사진.pdf [미리보기]
붙임2 금계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고시도(260416).pdf [미리보기]
풍기읍 금계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을 듣고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2.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고시도(안)
3.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토지 세목조서(안)
4. 주민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위치도 및 지형도면 1부.
2.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고시도(안)
3. 금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편입토지 세목조서(안)
4. 주민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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