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사방댐 풍기읍 백리 산 70]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5-1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98호
- 조회 10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4호
허가연월일 : 2026. 05. 13.
점 용 목 적 : 사방댐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산 70
점 용 면 적 : 286㎡
점 용 기 간 : 2026. 05. 13. ~ 2055. 12. 31.
피 허 가 자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 사방댐 풍기읍 백리]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4호
허가연월일 : 2026. 05. 13.
점 용 목 적 : 사방댐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백리 산 70
점 용 면 적 : 286㎡
점 용 기 간 : 2026. 05. 13. ~ 2055. 12. 31.
피 허 가 자 :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 사방댐 풍기읍 백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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