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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 작성자 유통지원과
  • 등록일 2026-05-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19호
  • 조회 8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지정취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취소 공고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현황
 ? 마을명 : 새내역사마을(대표:서중일)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단산면 단산로 121번길 10-5

3. 지정취소일 : 2026. 5. 14.(지정년도 : 2013년)
 
4. 지정취소 사유 : 마을의 원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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