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안정면
- 등록일 2026-05-14
- 공고번호 영주시 안정면 공고 제2026-4호
- 조회 47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6. 05. 14. ~ 2026. 05. 22.
3. 공고대상: 배*숙
4.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5.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6. 05. 14. ~ 2026. 05. 22.
3. 공고대상: 배*숙
4. 공고사유: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
5. 공고장소: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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