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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5-1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01호
  • 조회 13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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