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경상북도교육감(항공고) 공작물(축대) 풍기읍 금계리 산 58]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5-1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04호
- 조회 5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5호
허가연월일 : 2026. 05. 18.
점 용 목 적 : 인공구조물(조경석)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 58
점 용 면 적 : 40㎡
점 용 기 간 : 2026. 05. 18. ~ 2055. 12. 31.
피 허 가 자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항공고등학교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9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경상북도교육청 경북항공고등학교 인공구조물 풍기읍 금계리]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5호
허가연월일 : 2026. 05. 18.
점 용 목 적 : 인공구조물(조경석)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산 58
점 용 면 적 : 40㎡
점 용 기 간 : 2026. 05. 18. ~ 2055. 12. 31.
피 허 가 자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항공고등학교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9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경상북도교육청 경북항공고등학교 인공구조물 풍기읍 금계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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