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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부과고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6-05-1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27호
  • 조회 108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18. ~ 2026. 6. 1.(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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