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6-05-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41호
- 조회 52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