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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6-05-1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41호
  • 조회 52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영업의 신고 등)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영업소 폐쇄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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