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권O대 외 3)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5-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46호
- 조회 54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권O대 외 3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가. 송달대상자 : 권O대 외 3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납세고지서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납세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5. 20. 〜 2026. 6. 4.(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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