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6-05-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47호
- 조회 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고위험 40개 시군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양주), 강원(횡성), 충북(영동), 충남(천안・공주・서산・부여・서천・홍성・예산), 전북(정읍・남원・완주), 전남(나주・담양・구례・장홍・무안・곡성・영암), 경북(경주・안동・문경・의성・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경남(창원・산청・함양)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①환축, ②임신말기(7개월~분만일)소, ③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2.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요령 1부. 끝.
□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고위험 40개 시군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양주), 강원(횡성), 충북(영동), 충남(천안・공주・서산・부여・서천・홍성・예산), 전북(정읍・남원・완주), 전남(나주・담양・구례・장홍・무안・곡성・영암), 경북(경주・안동・문경・의성・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경남(창원・산청・함양)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①환축, ②임신말기(7개월~분만일)소, ③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2.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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