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년 3~4월분)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5-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55호
- 조회 51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84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지포함),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포함)・체납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5.22.~ 2026.06.12.(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제84조(과태료)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안내 및 명령서, 과태료 감경고지서(사전통지포함), 부과고지서, 독촉(압류예고통지서포함)・체납고지서 등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기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05.22.~ 2026.06.12.(21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라.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