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6-05-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56호
- 조회 110
「전기공사업법」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4. (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1. 공고기간: 2026. 5. 21. ~ 2026. 6. 4. (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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