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5-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57호
- 조회 95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출입국관리법」제4조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5. 22. ~ 2026. 6. 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2)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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