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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5-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64호
  • 조회 49
「도로명주소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 부여 후,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통보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5. 26. ~ 2026. 6. 10.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토지정보과(☏054-639-6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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