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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공원관리과
  • 등록일 2026-06-1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10호
  • 조회 60
영주시 가흥동 산45-7번지 일원 영주 도시관리계획(가흥공원) 결정(경미한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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