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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한국전력공사(영주) 전주 1개 안정면 일원리 산 41]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5-2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12호
  • 조회 10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6호
  허가연월일 : 2026. 05. 22.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 산 41번지
  점 용 개 수 : 1개(0.08㎡)
  점 용 기 간 : 2026. 05. 22. ~ 2035.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1개 안정면 일원리 산 41]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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