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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6-05-2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74호
  • 조회 82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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