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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6-05-27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6-19호
  • 조회 39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2.
2. 공고대상 : 2명(김ㅇ엽, 김ㅇ윤)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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