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성내지구, 신전지구, 생현지구, 하태장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알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5-2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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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성내지구, 신전지구, 생현지구, 하태장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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