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이륜차(번호불상)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26-42)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6-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14호
- 조회 56
관내 주택가, 도로, 공한지,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의 번호불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7. 28.
2. 대상차량 및 방치장소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일 이후
4.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문의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4-635-6832)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번호불상)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1. 공고기간 : 2026. 6. 1. ~ 2026. 7. 28.
2. 대상차량 및 방치장소 : 붙임 참조
3. 강제견인 예정일 : 공고일 이후
4.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가. 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나. 강제견인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5. 문의처 : 영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054-635-6832)
붙임 1. 무단방치이륜차(번호불상)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1부.
2.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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