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재로개설 단산면 마락리 산77, 산84]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17호
- 조회 5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7호
허가연월일 : 2026. 6. 1.
점 용 목 적 : 운재로 개설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마락리 산77, 산84
점 용 면 적 : 1,720㎡
점 용 기 간 : 2026. 6. 1. ~ 2040. 12. 31.
피 허 가 자 : 영주국유림관리소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재로개설 단산면 마락리 산77, 산84]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7호
허가연월일 : 2026. 6. 1.
점 용 목 적 : 운재로 개설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마락리 산77, 산84
점 용 면 적 : 1,720㎡
점 용 기 간 : 2026. 6. 1. ~ 2040. 12. 31.
피 허 가 자 : 영주국유림관리소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재로개설 단산면 마락리 산77, 산8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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