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재로개설 단산면 마락리 산77, 산84]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6-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17호
  • 조회 5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17호
  허가연월일 : 2026. 6. 1.
  점 용 목 적 : 운재로 개설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마락리 산77, 산84
  점 용 면 적 : 1,720㎡
  점 용 기 간 : 2026. 6. 1. ~ 2040. 12. 31.
  피 허 가 자 : 영주국유림관리소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반지미로 178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영주국유림관리소 운재로개설 단산면 마락리 산77, 산84]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