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송달 공고(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 작성자 복지정책과
  • 등록일 2026-06-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18호
  • 조회 8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사망사실 통보 및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협조 요청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1.(월) ~ 2026. 6. 15.(월)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5. 연 락 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 054-639-6312 )

붙임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