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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내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6-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25호
  • 조회 60
영주시 소하천 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소하천구역을 불법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문 : 「소하천정비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6. 04. ~ 2026. 06. 18.
  3.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제17조 
  4. 공시송달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5.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조
  6. 기  타 :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정비팀(054-639-69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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