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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6-0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31호
  • 조회 9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하천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하천 내 불법 점용 원상회복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5. ~ 2026. 6. 19.(15일)
  3.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의 : 영주시청 하천과 하천관리팀(☎ 054-639-6905)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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