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안정면 용산2리~묵리(리도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6-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35호
- 조회 69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안정면 용산2리~묵리(리도202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정면 용산2리~묵리(리도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343-3번지 일원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나.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완료시 까지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라. 출입 대상 토지 등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2)
- ㈜보상법인위드 (☎054-706-8014)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출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 영주시장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정면 용산2리~묵리(리도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묵리 343-3번지 일원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나. 출입기간 :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완료시 까지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라. 출입 대상 토지 등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2)
- ㈜보상법인위드 (☎054-706-8014)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출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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