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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부석면
  • 등록일 2026-06-08
  • 공고번호 영주시 부석면 공고 제2026-5호
  • 조회 4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예고사항: 부석면 클린하우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3. 설치장소 및 설치내용
  가. 설치위치: 영주시 부석면 용암리 1297
  나. 카메라 수: 4대
  다. 촬영시간: 24시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
  다. 「행정절차법」제46조
5. 행정예고 기간: 2026. 6. 8. ~ 6. 17. (10일간)
6. 공고방법: 영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제출서식: [붙임] 의견제출서
  나. 제출방법
    1) 방문・우편: (우)36004, 영주시 부석면 부석로 49, 부석면행정복지센터
    2) 팩스: 054-639-1470
    3) 전자우편: duswn2530@korea.kr
  다.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타사항은 영주시 부석면행정복지센터(☎054-639-77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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