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 [영주시장(문화예술과) 소백산산신제 풍기읍 성내리 240_1 남원천 둔치]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6-05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19호
- 조회 123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남원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문화예술과)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40-1
- 점용목적 : 2026 소백산신제 및 풍년농사기원제
- 점용기간 : 2026. 6. 7. ~ 2026. 6. 15.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영주시장(문화예술과) 소백산신제 풍기읍 성내리 240_1 일원] 1부. 끝.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남원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영주시장(문화예술과)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40-1
- 점용목적 : 2026 소백산신제 및 풍년농사기원제
- 점용기간 : 2026. 6. 7. ~ 2026. 6. 15.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 [영주시장(문화예술과) 소백산신제 풍기읍 성내리 240_1 일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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