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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협조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26-34)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6-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48호
  • 조회 31
영주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6. 8. ~ 2026. 6. 19.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강제견인일시 : 2026. 6. 19. 이후 
  5. 공시송달내용
    가.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내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견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강제견인된 이후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영주시청 교통행정과(☎054-639-6832)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협조 공시송달 공고(20260608)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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