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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영주호개발과
  • 등록일 2026-06-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120호
  • 조회 54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103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영주댐 하류공원)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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