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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정면
  • 등록일 2026-06-08
  • 공고번호 영주시 안정면 공고 제2026-5호
  • 조회 3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배O숙
2. 공고기간: 2026. 6. 8.~2026. 6. 22.(15일간)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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