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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상망동
  • 등록일 2026-06-10
  • 고시번호 영주시 상망동 고시 제2026-2호
  • 조회 6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O조, 송○자
  2. 공고기간: 2026. 6. 10. ~ 2026. 6. 30.(20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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