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6-06-10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6-17호
- 조회 4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06. 10. ~ 2026. 06. 19.
3. 공고대상 : 권○윤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06. 10. ~ 2026. 06. 19.
3. 공고대상 : 권○윤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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