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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6-06-10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6-17호
  • 조회 4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06. 10. ~ 2026. 06. 19.
3. 공고대상 : 권○윤
4.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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