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6-06-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68호
- 조회 66
1. 공고기간 : 2026.6.16. ~ 2026.6.30.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15일(2026.6.16. ~ 2026.6.30.)
-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문참조
4.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 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3)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15일(2026.6.16. ~ 2026.6.30.)
-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문참조
4.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 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3)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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