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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6-06-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68호
  • 조회 66
1. 공고기간 : 2026.6.16. ~ 2026.6.30.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정지15일(2026.6.16. ~ 2026.6.30.)
    - 처분사유:「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7호(소매인 영업정지 등)
3.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문참조
4.기타사항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        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639-6103)


붙임  영업정지공고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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