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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6-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69호
  • 조회 6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6. 11. ~ 2026. 6. 25. (14일간)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주시 토지정보과(☎054-639-6985)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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