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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영주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금지ㆍ제한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6-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086호
  • 조회 103
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 제한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종류 : 시도
 2. 노  선  명 :  비상활주로(시도900호)
 3. 제한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4. 제한 기간 : 2026.06.17. 13:00 ~ 2026.06.17. 17:00
 5. 제한 사유 : 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영주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 일시 제한
     ※작업기간 중 비상활주로(시도900호)통행 금지 및 우회도로로 통행
 6. 공고 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붙임  1. 통행의 금지・제한 및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안) 1부.
      2.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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