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신O용 등 5)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6-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114호
- 조회 31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신O등 5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6. 22. 〜 2026. 7. 6.(14일간)
가. 송달대상자 : 신O등 5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6. 22. 〜 2026. 7. 6.(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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