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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6-06-22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6-7호
  • 조회 3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중 최고기간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0민(풍기읍 전구로244번길)
2. 공고기간: 2026.06.22.~2026.07.06.
3.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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