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하망4지구, 가흥1・2・3지구 조정금 납부・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6-2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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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조정금 이의신청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tx [미리보기]
지적재조사 하망4지구 외 3개지구 조정금 납부 및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pdf [미리보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하망4지구, 가흥1・2・3지구 조정금 납부・청구고지서 및 조정금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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