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강O호 등 2명)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6-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127호
- 조회 21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대상자 : 강O호 등 2명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6. 24. 〜 2026. 7. 8.(14일간)
가. 송달대상자 : 강O호 등 2명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취득세 독촉장
라. 서류의 내용 : 취득세 독촉고지(취득원인 : 상속)
마. 공 고 기 간 : 2026. 6. 24. 〜 2026. 7. 8.(14일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