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영주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금지ㆍ제한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6-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128호
- 조회 76
1. 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 제한을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에서는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시도
나. 노 선 명 : 비상활주로(시도900호)
다. 제한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라. 제한 기간 : 2026.06.30. 13:00 ~ 2026.06.30. 17:00
마. 제한 사유 : 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 일시 제한
※훈련기간 중 비상활주로(시도900호)통행 금지 및 우회도로로 통행
바. 공고 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붙임 1. 통행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2. 홍보전산실에서는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의 종류 : 시도
나. 노 선 명 : 비상활주로(시도900호)
다. 제한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와 자동차 및 사람 등
라. 제한 기간 : 2026.06.30. 13:00 ~ 2026.06.30. 17:00
마. 제한 사유 : 16전투비행단 영주 비상활주로 긴급지원대 출동훈련에 따른 비상활주로 진출입로 통행 일시 제한
※훈련기간 중 비상활주로(시도900호)통행 금지 및 우회도로로 통행
바. 공고 내용 : 붙임 공고(안)와 같음.
붙임 1. 통행제한 공고문 1부.
2.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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