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6-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145호
- 조회 28
「지방세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고지서
? 송달 대상자 : 권ㅇ범 외 1
? 서류의 송달지 : 경북 영주시 대학로 163번길 2-*, *동 10*호(가흥동,***빌라) 외 1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세 고지서
? 공 고 기 간 : 2026. 06. 29. 〜 2026. 07. 13.(14일간)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자동차세 고지서
? 송달 대상자 : 권ㅇ범 외 1
? 서류의 송달지 : 경북 영주시 대학로 163번길 2-*, *동 10*호(가흥동,***빌라) 외 1
? 서류의 내용 : 자동차세 고지서
? 공 고 기 간 : 2026. 06. 29. 〜 2026. 07. 13.(14일간)
※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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